MZ는 집중 안해, 외국인은 생산성 낮아, 차라리 AI 눈돌리는 기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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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역대 최고, 육아 아빠 '30%' 벽 뚫었다 🙍♂️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 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4,872명(5.6%)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로, 정부의 ‘함께 돌봄’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6 육아휴직제’ 등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를 더 지원하는 제도의 영향으로, 지난해 해당 제도 이용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현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대기업 소속자는 5만 7,215명(43.2%), 중소기업 소속자는 7만 5,311명(56.8%)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소폭 증가했으며,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되면서 남성 육아휴직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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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통과 촉구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여야를 떠나 반도체특별법은 꼭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최대 쟁점은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로, 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가능할 것처럼 얘기해 기대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상당한 애로가 있다”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연장 기간이 짧아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매번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법적으로 보장해주면 기업들이 훨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실적 부진과 관련한 질문에 김 장관은 “법을 바꿔주시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노동시간 유연화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가 반도체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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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다퉈 감봉 3개월…월급 얼마나 깎이나요? 🤔
직장 내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직장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후 ‘회사 품위 손상’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감봉 3개월이 실제로 얼마의 금액이 감액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사기업에서는 감봉과 같은 징계의 구체적인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자가 과도한 징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감봉의 경우 1회 감액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며, 1개월 급여의 총 감봉액은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A씨의 사례에 적용해보자. 만약 A씨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절반인 5만 원이 감봉의 상한선이 된다. 따라서 A씨는 한 달에 최대 5만 원씩 감액되며, 3개월 동안 감봉되더라도 총 감액 금액은 5만 원 × 3개월 = 1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월급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감봉 징계가 통보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급여의 10%를 넘길 수 없다. 만약 A씨가 2월 1일에 징계를 받았다면, 2월 급여의 10%가 감봉 한도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결국, 감봉 징계를 받을 경우 감액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감봉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감액 금액과 징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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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더는 못 버텨"…정신질환 산재 7배 급증 💥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직장인이 8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를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폭증하면서,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와 요양 기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9건이었던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4년 471건으로 6.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도 167건에서 81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으며, 산재로 승인된 자살 건수 역시 10건에서 38건으로 4배 증가했다. 정신질환 산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적응장애였다. 지난해 승인된 정신질환 산재 471건 중 53.0%인 250건이 적응장애로, 우울증(87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68건), 급성스트레스장애(36건) 등을 압도했다. 적응장애는 과도한 업무 부담, 직장 내 갈등,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이 제기하는 정신질환 중 하나다. 2016년 19건에 불과했던 적응장애 산재 승인 건수는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24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50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산재 승인 이후 정신질환 요양 기간도 평균 2년으로 늘어나 근로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평균 533.3일이었던 정신질환 요양 기간은 2024년 731.3일로 200일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공황장애(978.5일), 우울증(841.8일), 적응장애(678.3일) 등의 순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 산재가 급증하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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