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지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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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 확대로 20대 청년 취업 어려워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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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첫 수급자 25.5만명 💡
지난해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총 25만 5119명으로, 이는 전년도 23만 8036명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제도란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 2695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7만 652명으로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2만 6638명으로 14.8%,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493명으로 18.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만 8241명으로 15.5% 각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아도 모성보호 제도 수급자의 꾸준한 증가세가 뚜렷하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2020년 대비 무려 81.2%나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늘리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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