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일 척척 ‘AI 막내사원’, 대기업 일문화 싹 바꾼다 🐱🏍
|
|
|
우리 애 힘드니 부서 바꿔줘요, 대기업 35% 부모전화 받았다 💦
|
|
|
5060 중장년층, 내일배움카드로 제2의 인생 설계 ✅
|
|
|
무한확장되는 기대권 법리… 부당해고 다툼 피하려면 👀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을 제한하며, 이를 갱신기대권이라 부릅니다. 이 법리는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지만, 판례와 신뢰 관계를 근거로 발전해왔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일본 판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1994년 연세어학당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갱신의 근거가 있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2007년 제정된 기간제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용 승계, 정년 후 재고용,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기대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과 사내 규정에서 계약 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갱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갱신 거절 시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무 평가와 사업경영상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갱신 거절이 불리한 처우로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갱신기대권은 예외적 법리인 만큼, 명시적인 규정이나 확고한 관행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
|
레터가 도움이 되나요? 동료에게 트루소디움 뉴스레터를 소개해 주세요💙 |
|
|
트루소디움 주식회사 l 태건인사노무컨설팅
news@trusodium.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