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흔히 기업의 '꽃'이라 불리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반 직원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용 절감이 필요할 때, 임원들은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 10명 중 4명이 3년 이내에 퇴직한다는 조사 결과는 임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법원은 직책이나 계약 형식이 아닌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와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대체로 등기임원은 기업 내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반면, 비등기임원은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승진 전후 업무의 실질 변화 △독립적 업무집행권 유무 △경영 의사결정 참여 여부 △출퇴근 관리 여부 △직원들과의 인사권 차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업은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임원과 직원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임원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자녀를 둔 부부들이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유연근무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이 자녀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특히 아이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로, 높은 실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이 최고의 영유아 돌봄 정책으로 꼽혔으며,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운영과 놀이 중심의 유아 영어 프로그램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최적의 대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 휴직’의 새로운 명칭으로 ‘자녀돌봄 휴직’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출산위원회는 앞으로 직장 내 일과 돌봄의 조화를 중시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