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문제 제기 권리와 권리남용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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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느는데…대지급금 문턱 높인 노동부 💦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대지급금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 국세청 소득자료,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관련 자료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구두 계약으로 일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고,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체불 임금의 심각성을 키우는 동시에, 노동자가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경남 노무사는 불법 하도급 형태로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부가 노동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통신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등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자료가 없는 경우조차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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