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평상시처럼 정시 출퇴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 61.4%는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며, 15.9%는 지각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기후유급휴가제 도입과 천재지변 결근의 근로일수 제외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시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6%가 재택근무를 통해 통근 시간을 절약하고 자녀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다며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했다.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기존 육아시간 제도도 개선해,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고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직하는 직원에는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융자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치들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