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채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
최근 고용노동부의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로 인공지능(AI)의 등장이 꼽혔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약 30%와 구직자의 52%가 'AI 활용 증가'를 주요 변화로 지목했죠. 구직자들은 AI 기반 채용과 비대면 면접의 도입을 체감하고 있는 반면, 인사담당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챗GPT로 작성된 자소서는 감점 또는 불합격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73%의 기업들은 아직 챗GPT 활용 여부를 특별히 판별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는 자기소개서 선별 기능을 강화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AI로 작성된 텍스트를 신뢰성 있게 감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거나 면접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 지원자의 경험과 성취를 사실에 기반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진정성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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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대학 졸업자 상당수 자발적 취준생,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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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월 209만6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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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서 실업급여 6650만원 타갔다"…칼 빼든 정부 💥
동일 회사에서 해고와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732명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수급자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18.8%를 차지하며,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형식적으로 해고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등의 제재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은 근로자,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는 근로자는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하고, 개정 이후의 수급 횟수부터 계산할 예정입니다. 과거 행위까지 소급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 보험료 추가 부과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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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방해냐, 참고 자료냐…기업 평판조회의 두 얼굴 👀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평판 조회에 적극적인 이유는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고, 잘못된 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판 관리가 도를 넘어서면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 금지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명단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결근’ 등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이를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으로 간주했으나, 쿠팡은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마켓컬리는 일용직 구직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자사 채용을 위한 명부 작성이 채용·인사권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직원의 평판을 검증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이를 넘어서 관리 명목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하면 불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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